「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3. 18.~2025. 4. 7.(20일간)
다. 예고방법: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고예고문 및 조례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