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2. 폐지이유
- 완도군 장보고 선양사업의 세부사업이 확대 및 다양화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장보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수요 확대에 따라 유사한 자치법규인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폐지
4. 폐지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5. 3. 17. ∼ 2025. 4. 6.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6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문화예술과, 전화 061-550-54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전화 061-550-5481, 팩스 061-550-54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전자메일 제출) 등
- 담당자 전자메일주소 : suj119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