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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5-363호(2025. 3. 17.)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가정행복과 | 조회수 : 181회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3.17. ∼ 2025.4.5.(20일 이상)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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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