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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5-535호(2025. 3. 17.)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인구청년과 | 조회수 : 175회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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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