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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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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계룡시 공고 제2025-246호(2025. 3. 17.)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57회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계룡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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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