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3. 17. ~ 4. 7. (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주민복지과(진천읍 중앙북1길 11- 10), ☎043-539-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