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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5-406호(2025. 3. 17.)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187회
「군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공직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전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5. 3. 17. ~ 2025. 4. 7.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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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