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9.(수)까지 의견수렴서를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