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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54호(2025. 3. 1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188회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이단비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25. 3. 18. ~ 3. 23.

○ 방법

  - 팩스: 032-440-8763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 문의: 032-440-6274(담당자:  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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