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이단비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25. 3. 18. ~ 3. 23.
○ 방법
- 팩스: 032-440-8763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 문의: 032-440-6274(담당자: 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