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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586호(2025. 3. 18.)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84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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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