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17. ~ 4. 7.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붙임 입법예고문(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