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라 홍성군 5개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 유기농업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홍성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5. 3. 17. ~ 4. 7.(21일간)
3. 방 법 : 홍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