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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5-596호(2025. 3. 17.)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184회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성
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7.(월) ~ 2025. 4. 6.(일)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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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