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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5-458호(2025. 3. 17.)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산림자원과 | 조회수 : 211회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3. 17.(월) ~ 4. 7.(월) [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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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