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3. 17.(월) ~ 4. 7.(월) [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