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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5-618호(2025. 3. 17.)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세정과 | 조회수 : 255회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17. ~ 4. 7.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4. 7.(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 (☎031-8082-5502)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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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