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17. ~ 2025. 4. 7.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5년 4월 6일 (일)까지
2) 제출방법
가)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우 11954)
나) 전화/팩스 : 031-550-8775 / FAX 031-550-2125
다) 전자메일 : arang089@korea.kr
마. 협조사항
1) 행복소통담당관 : 시보 및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