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5-434호(2025. 3. 17.)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239회
1.「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17. ~ 2025. 4. 7.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5년 4월 6일 (일)까지 
    2) 제출방법 
     가)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우 11954) 
     나) 전화/팩스 : 031-550-8775 / FAX 031-550-2125 
     다) 전자메일 : arang089@korea.kr
  마. 협조사항 
   1) 행복소통담당관 : 시보 및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