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위탁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비영리법인,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대상 및 기간 규정(안 제15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1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인순(전화번호032-440-2872, 팩스번호032-440-8723, 전자메일 his4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