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9호(2025. 3. 1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 조회수 : 229회
1. 개정이유
  위탁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비영리법인,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대상 및 기간 규정(안 제15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1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인순(전화번호032-440-2872, 팩스번호032-440-8723, 전자메일 his4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