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 4. 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3. 17. ~ 4. 7. (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