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5호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2025년말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개선 의견 등을 반영·정비하여 차기 금고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제4조 별표)
- (배점상향) 지역 재투자 실적 및 계획(2→6점)
-(배점하향) 유동성커버리지비율(1→0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5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6점)
- (항목변경) 정기예금 만기이후 적용금리 →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이후 적용금리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04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54968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세정과 세외수입팀(전화: 063-280-3467, FAX: 063-280-231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세정과 담당자 윤호진(전화 063-280-34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