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 4. 3.(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14.(금) ~ 2025. 4. 3.(목)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