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5. 3. 14. ~ 4. 3.(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예고방법: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