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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5-280호(2025. 3. 14.)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99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3. 14. ~ 2025. 4. 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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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