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3. 14. ~ 2025. 4. 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