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폐지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03. 14. ~ 2025. 04. 02.(20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
붙임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예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