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5. 3. 14.~4. 3.(20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