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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5-1호(2025. 3. 14.)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97회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5. 3. 14. ~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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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