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1호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일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대상 조례 선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추진
나. 목적 조항에 근거 명시 및 정의 조항 개선, 상위법령의 단순 확인·재기재한 실익 없는 규정 및 협조 의무 삭제를 통해 법령적합성 및 도민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에「과학기술기본법」근거 명시 및 정의 조항 개선(안제1조)
나. 상위법령의 단순 확인·재기재한 실익 없는 규정 및 협조 의무 삭제(안제6조 등)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 비율 규정 신설(안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전략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중앙로 1 전략산업과
- 전 화: (033) 249-3483
- 팩 스: (033) 249-4223
- 전자우편: lost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