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10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소송 수행 등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되거나 고소·고발 또는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안 제5조)
나.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안 제6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한 지원 여부, 지원범위 등 결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918
○ 전자우편 : doori703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