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다. 예고기간: 2025. 3. 12. ~ 2025. 4. 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