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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5-696호(2025. 3. 14.)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414회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3. 14. ~ 2025. 4. 3.(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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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