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3. 14. ~ 2025. 4. 3.(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