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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420호(2025. 3. 14.)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조회수 : 250회
「울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14. ~ 4.  4.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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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