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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419호(2025. 3. 14.)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조회수 : 259회
1.「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25. 4. 4.(금)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14.~ 4. 4.(21일간, 초일 불산입)
  나. 예고방법: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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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