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14. ~ 2025. 4. 3.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