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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5-358호(2025. 3. 13.)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조회수 : 218회
1.「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3. 13. ~ 2025. 4. 2.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장수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