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장수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3. 13. ~ 2025. 4. 2.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