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4. 2.(20일)
3. 공고방법 : 시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