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3. 13. ~ 4. 2.(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