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5. 3. 14. ~ 4. 3.(20일간)
3.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첨부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록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