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3. 13.(목) ~ 2025. 4. 2.(수)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alswjdrma1@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붙임 1.「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