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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5-609호(2025. 3. 13.)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193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2.(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3. 13.(목) ~ 2025. 4. 2.(수)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alswjdrma1@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붙임  1.「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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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