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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5-387호(2025. 3. 13.)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80회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4. 2.(수)까지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1. 공고대상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4. 2.(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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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