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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45호(2025. 3. 1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262회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5. 3. 14. ~ 3. 24.
○ 방 법
- 팩스: 032) 440-8763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bartmin@korea.kr
- 문의: 032) 440-6213 (담당자 : 민경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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