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 하여 소송 수행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승소율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우리시의 법적 이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정비(안 제3조)
나. 조문의 흐름상 불필요한 자구 수정(안 제5조제1항)
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행정, 민사소송(본안) : 10만원 이내 → 20만원 이내
- 소액,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2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미경(☎ 032-440-229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kmkyung0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292, FAX) 032-440-8634,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