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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5-334호(2025. 3. 13.)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20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3.13. ~ 2025.4.3.(21일간)
2.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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