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3. 13. ~ 4. 3.(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 재무과 세정팀(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tel(063-650-1356), fax(063-650-1159)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