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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5-408호(2025. 3. 13.)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74회
1. 제정이유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 이용 시 대여행위 등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중단 등 제재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료이용 대상자 70세 이상의 성주군 주민으로 특정(안 제5조)
 나. 무료이용 지원 체계 구축 및 카드 발급 의무화(안 제4조, 제6조)
 다. 교통카드 대여금지 및 부정사용 시 지원중단 명시(안 제7조, 제9조)
   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나)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다)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마) 그 밖에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 손실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안 제8조, 제10조)
 마. 타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 체결(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입법예고기간 : 2025. 3. 13. ∼ 4. 2.(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5. 4. 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우편번호 40022, 전화 054-930-6256, 팩스 054-930-8329)

6.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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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