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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5-643호(2025. 3. 13.)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63회
1.「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와 관련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치법규명 :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3. 13. ~ 2025. 4. 2.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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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