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5. 3. 13. ~ 4. 2.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