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
2.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3. 13. ~ 4. 2. (20일간)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문의처: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1-930-5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