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각 읍·면장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3. 13. ~ 4. 2.[20일간]
2.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