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 자치법규명: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예고기간: 2025. 3. 13. ~ 2025. 4. 2. (21일간)
○ 예고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
○ 의견제출: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